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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1.23.
  • 조회수1871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으로,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할 것을 안내했는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비롯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데요.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xryzwH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