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여러분, 7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인데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으로,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예를 들어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를 사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모아 두었다가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올해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이 주말이기에 다음 평일인 27일까지 연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1월에 했는데 또 해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사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월과 7월, 두 번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확정신고란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계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쉽게 말해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 성적표를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어떨까요?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등 일부 사업자는 7월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온라인 쇼핑몰처럼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분들!휴가철 준비로 바쁘더라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오는 7월 27일까지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미리 준비하셔서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도 세금도 깔끔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6월이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데요.
특히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코인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으니까 아직 신경 쓸 게 없겠네?" 생각하시는데요.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가상자산 과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세금을 내는 것과 계좌를 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신고 대상은 2025년 중 매월 말일 기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인데요.여기서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은행 계좌와 해외 증권 계좌는 물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계좌에 3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3억 원이 있었다면 잔액 합계는 6억 원이 되겠죠.만약 3월 31일 기준 이 금액이 유지됐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반대로 3월 중에는 잠시 6억 원이 있었더라도, 3월 31일 기준으로는 4억 원이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요.즉, 중요한 것은 연중 어느 날의 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30일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