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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부터 해외여행까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이야기

  • 운영자
  • 등록일2026.07.06.
  • 조회수99
① 술과 세금은 늘 함께였다?
② 여름 휴가 속 숨은 세금
동영상 대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거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주문할 때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주세' 때문인데요. 주세란 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쉽게 말해 2천 원짜리 맥주를 사더라도 그 돈이 전부 맥주 값은 아니라는 건데요.우리가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금도 함께 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주세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술에 세금을 걷기보다는 술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당시 술은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식량 부족을 막기 위해 금주령을 내렸는데요.우리가 알고 있는 주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09년입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세금을 부과하고 제조와 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심지어 집에서 막걸리를 담가 먹으려고 해도 면허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그 결과 주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 됐고, 1934년에는 전체 국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도 주세는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다만 술 종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맥주와 막걸리는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500ml 맥주라면 가격이 비싼 수입 맥주든 저렴한 국산 맥주든 같은 양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특히 국민 술로 불리는 소주의 경우 가격의 72%를 주세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왜 아직도 이렇게 술에 세금을 많이 붙일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적절히 조절하고,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에도 생각보다 긴 세금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다가오는 7월, 벌써 여름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특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항공권부터 호텔 예약, 면세점 쇼핑까지 챙길 게 정말 많을 텐데요. 그런데 여행 경비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항공권입니다.인터넷에서 "항공권 10만 원 특가!"를 보고 결제창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훌쩍 올라 당황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자세히 보면 '항공운임' 외에 '제세공과금'과 '유류할증료'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공권 가격이 전부 비행기 표 값은 아니라는 건데요.제세공과금은 공항 시설 사용료와 출국납부금 등 국가와 공항에 내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유류할증료는 연료비 변동에 따라 항공사가 부과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항공권 가격에는 비행기 좌석값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과 공항 이용 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는 셈이죠. 다음은 해외여행의 꽃, 면세점 쇼핑입니다.하지만 면세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없는 건 아닌데요. 현재 해외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이를 초과하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국내여행은 어떨까요?호캉스나 호텔 숙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숙박 영수증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호텔과 리조트 숙박 요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여름휴가, 여행 가방만 챙기지 말고 영수증 속 세금 이야기도 한 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체크해봐야 할 것들을 살펴봤는데요.7월부터 달라지는 중고차 세제 개편 소식부터,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드는 <공익법인 연차 보고서>,그리고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보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꼭 생각해봐야 할 숨어 있는 세금 이야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세금이 알고 보면 투자와 기부, 사업과 여행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국세매거진>은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남은 6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여름과 하반기도 알찬 세금 정보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국세매거진>의 염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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