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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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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수입금액 5,0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 9,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341억 원이 증가했고,
실 납부세액도 22조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3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 8,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37억 원의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 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14.95%로
전년보다 0.92%포인트 하락한 반면
5천억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득금액이 5천억 이상인 대납세자의 감면비율 또한
1.85%포인트 하락해 전년보다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 10%가 2008년 11.1%로
전년 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 10.4% 대비 4.97%포인트 증가해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위 10%는 55.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해
감면혜택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