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인 공제혜택 감소

  • 운영자
  • 등록일2011.04.12.
  • 조회수239
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대본
ANN> 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N> 2008년도 수입금액 5,0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 9,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341억 원이 증가했고, 실 납부세액도 22조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3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 8,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37억 원의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 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14.95%로 전년보다 0.92%포인트 하락한 반면 5천억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득금액이 5천억 이상인 대납세자의 감면비율 또한 1.85%포인트 하락해 전년보다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 10%가 2008년 11.1%로 전년 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 10.4% 대비 4.97%포인트 증가해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위 10%는 55.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해 감면혜택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XzYmSwRLL0E?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