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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4.12.
  • 조회수248
지난해 하반기 매출·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영상 대본
ANN> 지난해 하반기 매출·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537만 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자막1> 25일까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Rep> 이번에 신고해야할 대상자는 총 537만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만 명 늘어났습니다. 자막2> 신고 대상자 총 537만 명 Rep> 국세청은 이번 확정 신고부터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막3> 신고간섭 오해 방지 위한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 폐지 Rep>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Rep>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업종, 예식장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의 종사자들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종전 0.5%였던 가산세가 1%로 인상됩니다. 자막4>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강화 Rep>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막5>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Rep> 또한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Rep>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과 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2> 하종화 국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01:53 ~ 02:17)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Rep> 지난해 한 실내인테리어 전문 공사업체는 명의위장 거래처로부터 가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의 정보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밝혀졌고, 환급 취소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Rep> 한편 고철 도 ․ 소매업자가 노숙자와 사망자 등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도용한 주민번호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이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 업자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했습니다. Rep> 이 밖에도 국세청은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공제받은 도 ․ 소매업자를 비롯해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등 지난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약 5,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자막6> 지난해 매입세액 불성실 신고자에 5,500억 원 추징 Rep>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제공하고, 자막7> 청각장애인 위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 최초 제공 Rep>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Rep>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됩니다. 자막8> 구제역 ․ AI 등 피해 농 ․ 어민 세정지원 Sync 3> 하종화 국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04:03 ~ 04:24)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Rep>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막9> 경영애로기업 ․ 성실납세자 환급금 설 전 지급 CG 3 시작> Rep>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막10> 우편 ․ 팩스 ․ 세무서 방문 ․ 홈택스로 세정지원 신청 Rep> 신고 · 납부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Closing> Standing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5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납부는 자막11>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납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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