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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4.12.
  • 조회수233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ANN> 국세청은 최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국세청은 지난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습니다. 자막1> ’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 Rep>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CG 1 시작> Rep> 전년 고지 21만 명, 1조235억 원에 비해 인원은 25만 명으로 19.5%, 세액은 1조2213억 원으로 19.3% 늘어났Int1> 전을수 사무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Q.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p>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 · 납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Rep>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2> 인터넷 조회 서비스 제공 습니다. Int2> 전을수 사무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Q.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다주택자인 경우 6억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Rep>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납부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막3> 은행, 우체국, 전자(홈택스, 인터넷 지로 ․ 뱅킹)납부 Rep>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막4> 5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1.2% 본인부담) Rep> 한편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Rep>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분납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막5> 분납 제외 금액 ~12월15일, 분납 금액 ~’11년2월15일 납부 Int3> 전을수 사무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Q.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15일이며, 납부기한이후 1개월 이내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됩니다. Rep>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①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거나, ② ‘종합부동산세 배너’를 활용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막6>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 등 납세편의 제공 Standing> 한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p> 또한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막7>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 제공 Rep> 이를 이용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Closing> 납부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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