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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속 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운영자
  • 등록일2011.04.14.
  • 조회수299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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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이 반영됩니다. 또한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을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해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통계청에서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기대 여명표를 활용해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막 2> 기대여명 연수 해당 연령대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이에 따라 65세 여성 장애인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500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개정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는 1억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해당 재산 가액이 있더라도 유사 매매재산 가액이 있으면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어 금년에 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그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 가액이 있을 경우, 유사 재산 가액이 있더라도 평가 기준일에 근접한 것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즉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을 우선 적용토록 했습니다. 양천구의 정 모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2011년 1월4일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아 2월7일 3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월20일, 같은 종류의 골프회원권은 3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럴 경우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평가기준일(1월4일)보다 가까운 날(1월20일)의 시가인 3억5000만원을 적용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우선 적용해 3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 ․ 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오는 2013년 말로 일몰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이유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세 3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증여자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 · 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 1000억 원까지의 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직전년도 매출액만 따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 1500억 원이 될 때까지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매출이 900억 원인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A씨가 1년 새 매출을 1400억 원까지 키워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막 8> 고용증대요건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20/100이상 유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올해부터 개정된 상속 · 증여세법을 제대로 알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증여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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