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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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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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해외자산 양도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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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해외자산 양도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과 주식 등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한결 편리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사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첨부 신고하면
별도서류 제출 없이 신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밖에도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의
취득과 보유, 양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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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NIaLPyFR0bY?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