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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 안정적 정착

  • 운영자
  • 등록일2011.04.14.
  • 조회수259
지난해부터 실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부터 실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은 89%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올라 납세자들의 예정신고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달은 올해 1월에 거래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달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중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을 제외한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SMS, 리플릿 배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jHIAbrNRZA4?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