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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ㆍ문구 공모

  • 운영자
  • 등록일2011.04.13.
  • 조회수45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를 공모합니다.
동영상 대본
ANN>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업종 종사자들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행돼 온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올해로 제도 시행 7년을 맞았습니다. 자막1>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시행 7년 Rep> 그 결과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된 것은 물론,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자막2> 소액 현금거래 투명성 향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Int 1>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란?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1일부터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의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7만 명에 해당하는 특정업종 종사자들은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50%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p>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과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일반 교습학원과 예술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이 포함됩니다. Rep>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및 문구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막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 문구 공모전 Int 2>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공모 분야? 공모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제도와 취지에 맞는 발급권장 문구 두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 공모도 가능합니다. 단, 스티커 디자인 공모의 경우는 발급권장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는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 응모작품을 각각 별도로 하고 그 중 가장 잘 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Rep> 따라서 가맹점 스티커는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해야 합니다. Rep> 문구의 경우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Rep> - 다시 말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극하고, -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금감시자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Rep> 스티커 디자인 이미지와 발급권장 문구 응모는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과 관련한 작성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막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작성 기준 참고 Rep> 이에 따라 ① 작은 글씨로 설명을 곁들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맹점 문구와 ② 발급의무가맹점 디자인, ③ 발급 권장 문구, ④ 국세청 로고를 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CG : <공모 2 네모> 문구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도 현금영수증 수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Rep> 가맹점 스티커는 가로 160, 세로 105mm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해야 하며, 해상도 300dpi 이상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막5> 규격(크기) : 가로 160mm X 세로 105mm 제출형태 : jpg, gif, bmp 등 파일 (해상도 300dpi 이상) Rep> 문구는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에 맞추어 제출하되, 별도의 응모도 가능합니다. Int 3>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제출방법? 공모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CD)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작품내용이 담긴 CD와 작품출력물을 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국세청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고, 스티커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p>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2번을 통해, 디자인, 문구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전자세원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막6> 현금영수증제도 126-2, 디자인 ․ 문구 공모 02-397~7588~9 Closing> Standing 공모 접수는 2월14일부터 3월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대중친화성과 표현력, 독창성과 주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자막7> 공모접수 : 2월14일~3월11일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lNHpSzFgmac?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