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업종 종사자들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행돼 온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올해로 제도 시행 7년을 맞았습니다.
자막1>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시행 7년
Rep>
그 결과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된 것은 물론,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자막2> 소액 현금거래 투명성 향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Int 1>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란?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1일부터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의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7만 명에 해당하는 특정업종 종사자들은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50%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p>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과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일반 교습학원과 예술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이 포함됩니다.
Rep>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및 문구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막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 문구 공모전
Int 2>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공모 분야?
공모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제도와 취지에 맞는 발급권장 문구 두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 공모도 가능합니다.
단, 스티커 디자인 공모의 경우는 발급권장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는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 응모작품을 각각 별도로 하고
그 중 가장 잘 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Rep>
따라서 가맹점 스티커는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해야 합니다.
Rep>
문구의 경우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Rep>
- 다시 말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극하고,
-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금감시자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Rep>
스티커 디자인 이미지와 발급권장 문구 응모는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과 관련한
작성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막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작성 기준 참고
Rep>
이에 따라
① 작은 글씨로 설명을 곁들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맹점 문구와
② 발급의무가맹점 디자인,
③ 발급 권장 문구,
④ 국세청 로고를 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CG : <공모 2 네모>
문구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도
현금영수증 수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Rep>
가맹점 스티커는
가로 160, 세로 105mm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해야 하며,
해상도 300dpi 이상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막5> 규격(크기) : 가로 160mm X 세로 105mm
제출형태 : jpg, gif, bmp 등 파일 (해상도 300dpi 이상)
Rep>
문구는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에 맞추어 제출하되,
별도의 응모도 가능합니다.
Int 3> 신수원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제출방법?
공모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CD)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작품내용이 담긴 CD와 작품출력물을 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국세청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고, 스티커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p>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2번을 통해,
디자인, 문구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전자세원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막6> 현금영수증제도 126-2, 디자인 ․ 문구 공모 02-397~7588~9
Closing> Standing
공모 접수는 2월14일부터 3월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대중친화성과 표현력,
독창성과 주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자막7> 공모접수 : 2월14일~3월11일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