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국세청의 신고 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 검증’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3월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은
모두 46만2,000여개로,
이는 지난해보다 2만 여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인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받는 기업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100%지분 보유)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100%지분 보유)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이런 법인들이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기업은
산출세액의 20~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며,
미납부세액에는 하루당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국세청의 신고 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되고,
납세자의 자율신고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대신 국세청은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득금액 10억 원을 은닉해 신고 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세와 인정상여 소득세를 합한
7억7천9백 만 원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Q. 자발적 법인세 성실신고 납부 필요 이유?
이번 신고부터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지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 세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설 ・ 영세법인과
사업자 ・ 세무대리인 단체 등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서비스 차원의 안내와 홍보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AI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납세자들은
홈택스나 우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실된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나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외국법인과 수익이 있는 공익법인도 ==> 비영리법인도
3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은
==> 장학재단,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은
3월 안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추가)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대차대조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전자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