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들의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은
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위해 국세청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어기면
발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해지는 탈세행위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무발행 가맹점에 부착할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
지난 2월14일부터 한 달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됐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는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를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총 여덟 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이 자리에 참석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시상식 내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가맹점이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4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급 의무 위반자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사회는 입법 ․ 사법 ․ 행정 3부와 함께
제4, 5부인 언론, 비정부단체기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6부라고 일컬어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진정한 공정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