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장마 때문에 불편 많으시죠?
국세청은 수해 등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546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546만 명, 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7월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고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금년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보다 9만 명 늘었으며,
업종별 신고대상자를 살펴보면,
임대업이 1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도매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자신고창구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나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등의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입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 · 납부에는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내용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3.7%로 인하됐고,
-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세액공제금액은
기존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됐으며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추징액은 2천3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하였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은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임대업을 하던 A씨는
월임대료를 축소해 신고해 왔습니다.
인근 건물 임대료와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 모델」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서에 적힌
월 임대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억8백만 원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수정 ‧ 신고하도록 했고,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1천3백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보이스 채팅 사업을 하던 B씨는
폐업자로부터 13억9천1백 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사후 검증 과정에서 포착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2억3천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물론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통신 관련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업종 및 유형으로 구분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신고편의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 내방 납세자를 위한 전용 PC와
전담 직원도 배치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