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5.19.
  • 조회수36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신고대상자에 비해 2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요.
동영상 대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신고대상자에 비해 2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 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50만 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키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문을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후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구제역으로 가축 등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특정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신고 ․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 만 원 초과자, 2주택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자,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 ․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이 3백 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 위약금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15%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4%로 각각 1%p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다자녀 추가공제가 허용됩니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 상한배율도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에서 2.4배로,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도 종전의 3.4%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은 종전의 10%에서 5%로 축소됐습니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지정기부금은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법정기부금은 1년(신설)으로 연장됐고 근로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처럼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종소세 확정 신고를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종소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i83scVBy9eo?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