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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1.05.26.
  • 조회수300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 그 금액의 보유자는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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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 그 금액의 보유자는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오는 6월 중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로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인 10억 원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리미리 외화자산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과 금융기관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차명으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해야 하며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 계좌는 예금 ·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와 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 등이며,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이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장 5년 간 누적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자는 - 계좌 보유자의 성명과 주소, - 계좌번호와 금융기관의 이름, - 공동명의자 · 실질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올해 신고하지 않고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45%, 즉 계좌잔액의 절반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최고한도액은 올해 신고분의 경우, 미신고 잔액의 5%이며, 2012년부터는 10%로 상향됩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미 신고 잔액의 3%부터 최고 9%까지 부과되며,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최고한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까지 줄이거나 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와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역외 금융자산 운용소득 등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126 세미래 콜센터에 신고상담창구도 개설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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