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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1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1.05.26.
  • 조회수371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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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4만3000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가 분납기한인 7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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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0q1tPAMaJto?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