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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 운영자
  • 등록일2011.05.26.
  • 조회수399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중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만3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과세 신고기간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비과세 신고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7574SjDtvfw?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