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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말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1.06.15.
  • 조회수26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해 전해드렸죠.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매거진 리포트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Q.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아십니까? - 아니오. - 잘 모르겠는데요. -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저랑 관계없는 것 같아 관심 없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달 6월 한 달 간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계좌 보유자들은 이달이 가기 전에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로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과 내국법인으로, 현금과 상장주식을 신고하면 됩니다. Q1.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2.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해외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갖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3. 차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누구를 신고의무자로 봐야하나요? 차명 계좌인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역시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4.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 ․ 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예금계좌 ․ 주식계좌 ․ 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한편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장 5년 간 누적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자진 신고자 ․ 미 신고자에 대한 방침?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올해 신고하지 않고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45%, 즉 계좌잔액의 절반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와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기대 효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역외 금융자산 운용소득 등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 지속되며, 신고 의무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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