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대상인 단체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와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2만 3천여 명의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이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됨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보유물건명세와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수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