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8.17.
  • 조회수303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43만8,000개 기업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43만8,000개 기업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들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산출된 세액을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지난해보다 2만6,000개 늘어난 43만8,000개 법인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 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중간결산을 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7%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다면, 이번부터는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일 경우에는 인원 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은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란을 찾아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천 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중간예납 사후관리를 통해 2008년 118억 원, 2009년 96억 원, 2010년 5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의 '신고 전 확인하기'나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가능한 만큼 홈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EPEknLGJdwc?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