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결제할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일일이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스마트폰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기대효과?
기존에는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우편을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막상 발급을 거부당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해진 이유는
국세청 모바일(M)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해 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소비자는
① 먼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해
② QR 코드 등 현금영수증 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③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 앱을 실행하고,
④ 단말기 패드나 리더기에 QR 코드 등을 접촉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에
현금영수증카드 인식단말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①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고,
③ 사진 파일 등 증명자료 파일을 첨부한 후,
④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마련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금 영수증 발급과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신고하면
가맹점은 소득세법 제81조 10항과 11항에 따라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 기한은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거부금액에 따라 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미 발급 사례를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 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이번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효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오늘(11월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M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과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입력하는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