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 명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 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수준의 세금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1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이들의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말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 사업 부진 등으로
올해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의 30%에 미달한 사업자,
-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이달 30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납세자는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영세 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Q,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휴일 없이 11월 한 달 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전자 납부는
외환 ․ 기업 ․ 경남은행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밖의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