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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스마트폰으로 신고

  • 운영자
  • 등록일2011.10.21.
  • 조회수551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경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경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우편을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오는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해 전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확인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야 가능했던 현금영수증 발급도 앞으로는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에 단말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V3tKo7r-skI?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