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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2.02.29.
  • 조회수297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매거진 리포트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48만4천 곳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2일까지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매거진 리포트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2일까지 신고하세요 >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역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같은 날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은 신고법인이 43만8000개로 ① 231조7000억 원의 소득을 올려 ② 33조600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1> 김운섭 계장 / 국세청 법인세과 Q.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은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2> 김운섭 계장 / 국세청 법인세과 Q.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세무조사 면제 배경 및 대상?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확대나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기준율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금년 하반기에 있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일정 기준율이란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 미만 법인은 3%, 300억에서 1000억 원 미만 법인은 5%, 1000억에서 5000억 원 미만은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3일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약속한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 원~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투자 금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투자하는 부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로 2∼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내국법인들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본사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후 -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나 - 가공원가 계상, - 해외발생 소득 신고누락 등의 탈루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Int 3> 조세희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해회투자내국법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외국해외투자를 한 법인은 법인세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해외투자를 한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해외투자법인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5000여개 법인을 사후 검증 해 3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개월 연장된 5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보다 한 달 더 연장된 6월4일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는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 6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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