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 운영자
- 등록일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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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첨부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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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첨부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동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을 비롯해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은 삭제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자 제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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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MY8Oii8ZpvM?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