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은 오는 25일까집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대상자는
총 554만 명인데요,
국세청은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인 1월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등
총 554만 명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꼼꼼히
납부 기한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 ․ 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폭설 ·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서는
적극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경영이 힘든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사후검증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 업종은
- 고소득 전문직,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종 등입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지난해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각 유형별로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부당공제 등에 대해 5,394억 원을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원재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국세청은 각종 커피 전문점의
현금비율과 원가율을 분석한 값과 다른
이 업자의 매출액을 이상히 여겨 사후검증을 추진했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한편 거래사실도 없는 거래처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환급을 신청한
인테리어 전문 시공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자재업자로부터 수입 대리석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법인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부가가치세 추징당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과세 대상 항목으로 전환된
미용목적의 성형외과와 수의사 등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작년 7월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