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과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으로, 이들 사업자의 올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연예인과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 자료와 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 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을 인하했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실내장식과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상가 임대업과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15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인하됐습니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절세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작성사례, 간편장부 서식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막> 국세청홈페
조정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