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인 5월.
올해는 작년보다 25만 명이 증가한 575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나 배당, 사업이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을 올린 해당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납세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Int 1> 김종문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소개 이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시 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부주의로 인해 잘못 신고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분들은 법적 제제와 불이익이 돌아가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것이 최대의 절세방법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 먼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 만 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 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에 의한 금품은 3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또 직업운동선수나 배우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와
- 2011년 중에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한편 작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이후,
부가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들과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 중에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쪽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과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Int 2> 김종문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Q.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주의 이유?
국세청에서는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종합소득세 사례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신고·납부 기한을 성실하게 지켰는데도 신고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먼저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재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 국외에서 주택 등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장이나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를 적용 받습니다.
올해는 7월2일까집니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편,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이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Int 3> 김종문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Q.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국외소득과 관련해서는
- 해외사업이나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40%를 적용받습니다.
- 또한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과 관련한 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