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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

  • 운영자
  • 등록일2012.05.16.
  • 조회수563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된 영세납세자는 모두 172만명으로,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돼,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소득세 신고 시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입니다. 자막> 성실신고확인대상자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한편,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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