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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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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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4천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의 정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9천 명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onUk_wk-T2k?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