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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2.05.23.
  • 조회수386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4천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의 정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9천 명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onUk_wk-T2k?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