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57만 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이 법인들은
오는 25일까지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었던 외국법인들에게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이번부터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전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던 개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Int 1> 이법진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의무 폐지 대상자?
이번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66만 명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총 171만 명입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동안의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인 계속사업자와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2기의 1/3에 미달하거나
- 수출과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전처럼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납세 대상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Int 2> 이법진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국세청 제공 신고편의 강화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합계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습니다.
또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 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 전 2차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신고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구의 한 건축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 법인은 건축시공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해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
시공사를 건축주 개인으로 허위 신고하고 공사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한편 과세매출인 매점과 음식용역을 과소하게 신고한 광주의 한 장례식장업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은 장례비용의 대부분이 조의금으로 현장 지급되고 있어 수입금액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국세청은 면세매출에 비해 과세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이 법인을 적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천 만 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이나
- 산후조리원 용역,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과세하지 않습니다.
Int 3> 이법진 사무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앞으로의 계획?
올해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정밀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25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전자 납부나 세무서 방문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