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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2.07.26.
  • 조회수279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03만 명과 법인사업자 59만 명 등 모두 56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증가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분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간이과세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신고자들의 편의도 돕고 있습니다. 또, 가뭄이나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되었고,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도 기존 3.7%에서 4.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세원투명성이 낮은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검증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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