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와 배당, 사용료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2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은 통상 5~15%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법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 22%보다 낮은 것으로,
외국계 펀드가 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먼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이자와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특히, 외국계 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 투자자가 1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국외공무집합투자지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Int 1> 강동훈 사무관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담당관실
Q.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할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나 개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간혹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후에 실질귀속자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인
‘경정청구’를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제한세율 적용 절차 규정이 없어
외국계 펀드가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특례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조세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 2> 강동훈 사무관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담당관실
Q.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하반기 이후에는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해설책자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