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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7월 2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2.06.27.
  • 조회수238
지난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면,
오는 7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초과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태료는 최장 5년 간 누적 부과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를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와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을 가능토록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의 신고 관련 참고자료와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pM7-iLkUKI?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