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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2.06.29.
  • 조회수236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초과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신고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장 5년 간 누적해 부과되며, 올해부터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t 1> 권영림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배경?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역외자산 및 관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여도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①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②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③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보유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금액 구간별 과태료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나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기한 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Int 2> 권영림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2011년 미신고자 관리 결과?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했지만 미신고자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관련된 겅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차별해 관리해왔는데요.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 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혐의자 38명으로부터 세액 6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에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상향 조정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신고제도 강화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역외탈세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 3> 권영림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향후 추진계획? 금년에도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파악하고 제재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를 분석해 점검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서 법인세과와 제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를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와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을 가능토록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의 신고 관련 참고자료와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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