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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2.08.17.
  • 조회수246
8월은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46만3,000개 기업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달 중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보다 25천 개 증가한 46만3천 개의 법인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전년대비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을 보장하고 고용증가인원 당 1~2천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홈택스의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의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과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 신고종료 직후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UkQ3qOGTtgQ?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