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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2.08.23.
  • 조회수550
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제때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방법과 혜택을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Int 1> 전정수 사무관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유? A: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차단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 국세청 e-세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고 -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전화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회사에서 B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 A 주식회사는 국세청 이세로 서비스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B기업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Int 2> 전정수 사무관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시기? A: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에서 발급일의 다음날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이세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급하여 전송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거나 미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Int 3> 전정수 사무관 / 국세청 전자세원과 Q. 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사유 발생시 방법?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계약 해제 등의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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