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46만 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산출된 세액을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도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 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간구간의 신설로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2%p 인하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 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하고,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은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