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52명이 18조 6억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24.2%, 신고금액은 61.8%가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 2조 1천 억 원을 신고하여
작년보다 인원은 43.1%, 금액은 115%가 증가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 16조 5천 억 원을 신고하여
작년보다 법인 수는 11.5%, 금액은 57%가 증가했습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50%,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471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에 시행한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입니다.
특히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으로 인해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작년 73억 원에서 1,00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ync 1>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 국제조세관리관실
현재 신고대상 기준범위가 굉장히 좁게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로 획기적으로 되어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신고유인 방안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해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하여 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국내거주자 A씨는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여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억 4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외국계 법인 임원인 B씨는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을 받아
홍콩계좌에 보유하였으나 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5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 41명을 선정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 심층 분석을 통해 금년 중으로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ync 2>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 국제조세관리관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 후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