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입니다.
자막> 고시대상 : 연면적 3,000㎡,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재산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있으며,
취·등록세, 재산세 등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가격 열람 코너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과 우편, 또는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