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 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금액의 50% 수준의 세금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t 1> 김종문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도의 취지?
A: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이들의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nt 2> 김종문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A: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거나,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금액이 수정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중 분할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월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중간예납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 사업 부진 등으로 올해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의 30%에 미달한 사업자,
-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이달 30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영세 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Int 3> 김종문 사무관 / 소득세과
Q.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
A: 국세청은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휴일 없이 11월 한 달 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전자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