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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운영자
  • 등록일2012.11.30.
  • 조회수24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 명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3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 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SAWRor_RL7M?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