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3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 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