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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2.11.30.
  • 조회수726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7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는데요,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7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7일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25만 명, 1조 2,239억 원에 비해 인원은 27만 명으로 10.4%, 세액은 1조 2,796억 원으로 4.6%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Int 1> 최재호 사무관 / 종합부동산세과 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A: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Int 2> 최재호 사무관 / 종합부동산세과 Q. 종부세 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A: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신고기간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해 로그인 한 후, 각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납세의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 1.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받아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막> 12월 17일, 내년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 Int 3> 최재호 사무관 / 종합부동산세과 Q.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A: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 또는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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