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향교재단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단체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개별향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1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도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재단 등
16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안내 대상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비과세 요건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2만 3천명 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물건명세와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