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Int 1> 이법진 행정사무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의무 폐지 대상자?
A: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사업자는 이번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내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또한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도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25일까지 신고 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이번부터는 20일까지 신고 시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은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또는 모범납세자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하며,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경영애로기업 등 약 1만 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2> 이법진 행정사무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지원 계획?
A: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 환급신고, 예정·확정 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해
환급금 조기지급을 상시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요 세법 개정에 따라
①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②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③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수의업과 병원, 의원이 추가되었습니다.
Int 3> 이법진 행정사무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앞으로의 계획?
A: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 가능하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