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짧은 제도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99.2%, 개인 발급의무자의 98.9%가 참여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 색출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보가 발령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결과를 입력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74명을 조사하여
5조 359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적출하였으며
3,73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ync 1> 신수원 전자세원과장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374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그 중에서 5조 359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출하였고,
3,736억 원의 세금 부과와 288명의 사법당국 고발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철수집상 A씨는 고철 등을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경보발령 후 거래질서 조사로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여러 개의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자료 없이 가짜석유 등을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후,
이에 대응한 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주유소 및 자료상에 대해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분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법인자료상은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급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행태변화에 따라 정밀분석한 후
맞춤형 경보발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ync 2> 신수원 전자세원과장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Sync 3> 신수원 전자세원과장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출처나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사업자 등록 초기에서부터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며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를 계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