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2.10.27.
  • 조회수375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UJnCcGUAgto?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