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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2.11.02.
  • 조회수774
10월은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시간제 또는 일당 근로자 등과 같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Int 1> 박종태 행정사무관/ 소득지원국 근로소득관리과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세청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소득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여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정규지출증빙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지급 내역 및 소득세 등을 기재해야 하며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Int 2> 박종태 행정사무관/ 소득지원국 근로소득관리과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A: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한 급여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주된 이유가 인건비를 축소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과세자료제출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Int 3> 박종태 행정사무관/ 소득지원국 근로소득관리과 Q. 홈택스 제출 시 사업자 혜택? A: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출한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만원 미만인 때에는 최소 만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의 연간한도는 200만원까지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출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 메뉴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인식한 뒤 - 지급액을 입력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에서 십 만원을 뺀 금액의 2.7%를 납부하면 되며 일당이 13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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