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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2.12.07.
  • 조회수216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7일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 25만 명보다 10.4% 증가한 27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지난해 1조 2,239억 원보다 4.6% 늘어난 1조 2,7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1인당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고지내용과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중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카드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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