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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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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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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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인터넷PC와 전화ARS에서만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이 잦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도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하고,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한 뒤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계산서도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 과ㆍ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TcUyAjzZW2A?feature=player_detailpage